운전면허구제 공지사항

설사면발표-음주운전제외

조대철행정사 2014. 2. 5. 10:34

< 음주운전 사면 제외 발표 >

아쉽게도 이번 박근혜 대통령 설사면에는 음주운전은 전면 제외가 되었습니다.
사면을 기다리셨던 분들 아쉽지만,
결격기간 종료후 면허를 취득하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구제신청 기간이 남은 분들은
늦지 않도록 구제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 : 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 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번 감면 대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지난해 12월 22일 이전에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을 받거나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또 이 처분들로 인해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을
부과받은 사람도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79만여명에 대해 운전면허 벌점을 일괄 삭제키로 했고,
4만여명에 대해선 운전면허 정지처분 면제 및 잔여 집행기간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면제자는 375명,
운전면허 결격기간 해제자는 2만1000여명이다.
생계와 밀접한 제2종 원동기 면허 만을 보유한 사람이 벌점을 받거나 결격기간을
부과받은 3만4000여명도 포함됩니다.

정부는 이번 감면이 과거 특별감면과 선정 기준을 다르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감면의 경우 음주운전자도 특별감면을 해줬지만 이번에는 1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대상자, 결격기간 중인 사람들 중 과거 10년 내에
운전면허 특별감면을 받은 사람과 면허 정지·취소 등 전력이 1번 이상
있는 경우도 뺐습니다. 이 밖에 뺑소니, 단속공무원 폭행 등 중대한 위법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도 제외했습니다.

정부는 “음주운전은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을 견고히 하고,
동일한 사람에 대한 반복된 감면과 상습위반행위에 대한 감면은 법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어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감면 대상자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2종 원동기 면허 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배달 등을 주로 하는
생계형 운전자라는 측면을 고려해,
제외대상 없이 모두 특별감면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주무부서인 경찰청은 특별감면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허 정지·취소처분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또 경찰민원콜센터(☎182, 핸드폰 개인인증을 통한 개인정보 확인을 위해
09:00~18:00간 이용가능)를 통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 여부 및
일반 기준 등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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