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 최근성공사례 일부 공지

음주운전구제,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성공사례-2.4.일반사무직,평택

조대철행정사 2014. 2. 5. 10:23

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2013 24963
성 명 : 박 *경

처 분 청 : 경기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 2014. 2. 4.

주소 : 경기 평택
직업 : 일반 사무직


음주운전 면허취소 ⇒ 일부인용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주취정도가 비교적 과하지 않고,
운전경력이 양호하며,
생계를 위한 면허의 필요성,
기타 제반상황을 소명하여
구제가 되셨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자동응답전화 060-700-1925 번호로 전화하셔서
고객님의 사건번호 입력하시고 별표를 누르시면
결과안내를 해드립니다.

고객님의 경우처럼 면허취소가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된 경우는
"일부인용 되었다"고 안내 멘트가 나오며,

면허취소 자체가 완전히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인용 되었다"고 안내멘트가 나옵니다.

단, 확인은 심리일로부터 이틀동안 가능하며
심리일로부터 이틀 후부터는
국무총리 행정심판 위원회 1588-1517 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행정심판 위원회 직원과 직접 통화를 하거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의 행정심판 사건처리 현황 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저희 싸이트 좌측 행정심판 사건처리현황 조회에
링크시켜 놓았으니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사건 처리현황 조회 페이지에서
직접 조회를 하실 경우 업데이트가 상당히 늦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특히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의 잦은 보수로 인해
오류가 나는 경우가 대단히 많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행정심판 위원회 1588-1517 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행정심판 위원회 직원과 직접 통화하시어
바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약 1주후 재결서가 도착하고 나서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기 전까진 무면허 상태이므로 절대로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110일 정지로 된 경우,
110일정지와 동시에 벌점이 110점이 부여되었으므로
1년누산 벌점 121점초과시 벌점초과로 다시 취소가 되므로
처분을 받은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향후 1년간은 절대로 벌점관리에 유의하여, 안전운전과
교통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향후 더욱 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행정사 사무소
http://www.minwon365.net

무료상담전화 02) 930-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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