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관련 정보

면허취소사유별 결격기간 안내

조대철행정사 2011. 12. 9. 11:17


< 운전면허취소 사유별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 >

5년 제한

- 한마디로 음주운전+뺑소니
음주운전, 무면허, 약물복용, 과로운전 중 사상사고야기 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 단순 뺑소니이면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받으면 1년이 지난 후
다시 면허 취득 가능.
* 대물뺑소니는 면허취소되지 않고 벌점 15점으로 종료





4년 제한

- 한마디로 뺑소니
5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 후 도주




3년 제한

- 한마디로 3진아웃이나 무면허+자동차 이용 범죄행위
-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
- 자동차 이용 범죄, 자동차 강·절취한 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2년 제한

- 무면허운전

* 그러나 2010년 10월 24일부로 무면허 운전 결격기간 2년에서 1년으로 변경

2008년 10월24일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1년 이상 지난 경우,
2010년 10월24일부터 운전면허 취득 가능.

2009년 10월24일 이후 무면허로 운전하다 걸린 경우,
적발된 지 1년이 지난 날부터 운전면허 취득 가능.

개인별 운전면허 결격 기간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운전면허시험관리단(www.dla.go.kr)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하여 조회가능함.



- 삼진아웃
( 2001. 7 .24부터 시행 (2001. 1. 24 이전 포함하지 않음)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을 2회이상 위반(단속)한 후,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을 경우 음주 수치가 정지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

- 부당한 방법으로 면허취득 또는 이용
- 자동차 이용 범죄(자동차 안에서 성추행 등도 포함)
- 다른 사람의 자동차 강·절취한 자




1년 제한

- 단순 음주운전.
- 2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6개월 제한
-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재취득 금지 기간



바로 면허시험에 응시 가능한 경우
-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 미필자
- 2종에 응시하는 1종면허 적성검사 불합격자


www.minwon365.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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