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 글을 올립니다.
음주 운전 단속처리지침에 의하면
최종 음주후에 20분내에 측정을 할 경우는
입 안의 잔류알콜로 인해 혈중알콜농도의 과다측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음주운전 단속시 경찰관은 음주운전자의 최종음주시간을
확인하여, 최종음주시간으로부터 20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입 안을 물로 헹구게끔 조치해 주거나,
최종음주시간으로부터 20분이 경과한 후 측정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이 위와 같은 사유로 구제되시는 것이 아니며,
위와 같은 판례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사실관계, 진술내용 등 모든 내용이 합치하여야 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08년 8월 26일===============================
음주측정시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물로 입을 헹구게 하지 않았다면 측정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모(5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08년 8월 26일 밝혔다.
손씨는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062%)로 지난해 10월13일
오후 10시15분께 서울 성북구 종암로에서 승용차를 3㎞ 정도 운전해 주차장으로
들어가던 중 이모(17)군의 오토바이를 충돌,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경찰이 음주측정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위드마크 공식을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했지만 1ㆍ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음주측정시 측정기계나 운전자의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로 인해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정확성ㆍ객관성을 담보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쉽사리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원심을 깼다.
손씨는 사고를 낸 직후 근처 식당에서 소주 1병을 사서 3분의 2 정도를 마셨었다.
경찰은 10분 뒤 손씨의 입 안을 물로 입을 헹구게 하지 않고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해 0.109%가 나오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를 0.062%로 계산했다.
대법원은 "손씨에 대한 음주측정은 구강 내 잔류 알코올로 인해 과다 측정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술을 마신 뒤 20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입 안을 헹굴 기회 없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된 것은 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경찰이 술을 마신 최종 시각을 확인하지
않고 물로 입을 헹구도록 하지 않은 채 음주 측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유모(32)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청 내부 사무처리 지침은 음주 측정 시 최종 음주 시간과 장소,
음주 후 20분이 지났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음주운전자 적발 보고서에
쓰도록 하고 있다”며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단속 경찰관이 유씨에게 입 안을
헹굴 기회를 줬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같은 음주 측정에 의한 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 후 20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입 안을 헹구지 않고 음주 측정을
하면 입 안의 잔류 알코올에 의해 혈중 알코올 농도가 과대 측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혈중
알코올 농도 0.109%로 면허가 취소됐다. 당시 단속 경찰관의 보고서에는 음주 단속
때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최종 음주 시간과 장소’, ‘음주 뒤 20분 경과 여부’
가 빠졌고, 보고서 위쪽에 ‘입헹굼’이라고만 기재돼 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기록만으로 경찰관이 음주 측정 당시 유씨에게 실제 물로 입을
헹구게 한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www.minwon365.net
인터넷행정사사무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음주운전 관련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법,2미터운전에,면허취소가혹 (0) | 2011.12.09 |
|---|---|
| 생계형벌금미납사회봉사/분할가능 (0) | 2011.12.09 |
| 0.5%는사망수준,면허취소는부당 (0) | 2011.12.09 |
| 경찰채혈오류인정0.163%무죄 (0) | 2011.12.09 |
| 면허취소사유별 결격기간 안내 (0) | 2011.12.09 |